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와 마포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10가지 보장과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의 2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2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1인당 30만원(장례비는 1인당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인당 100만원 | 내용 보기 |
마포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마포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에 접수합니다.(전자우편, 팩스, 모바일)
보험금신청서류는 마포구 홈페이지 또는 접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상해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 2. 22.~2025. 2. 21.
■ 보험대상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마포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매 청구당 3만 원 공제(장례비는 공제 없음)
- 보장금액 : 1인당 30만 원(장례비는 1인당 1천만 원)
(2)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상의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 보장금액 : 1인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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