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공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시민안전보험은 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공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유독성물질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야생동물피해보상비치료비 담보 | 50만원 | 내용 보기 |
16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7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 | 1천만원 | 내용 보기 |
공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공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우선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041-840-8389)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공주시민이라면 자동 가입
■ 보험료
- 공주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2023. 8. 18. ~ 2024. 8. 17.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유독성물질사망
- 시민이 유동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4)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야생동물피해보상비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주시 내에서 사고발생 시
- 보장금액 : 50만 원
(1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1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 보장금액 : 2천만 원
(20)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양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5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3 |
---|---|
서산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1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3 |
칠곡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2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3 |
영덕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36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3 |
청송군 재난, 재해 34가지 사고 보상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