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전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5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5천만원 | 내용 보기 |
4 | 의사상자상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사고 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강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익사사고 사망 | 9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성폭력 범죄 피해 | 3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성폭력 범죄 상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화상 수술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9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전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전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전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전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주민등록 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음. 전주시민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01.10~2025.01.09
■ 보 험 료
- 전주시 전액 부담(전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천만 원
(4) 의사상자상해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9백만 원
(16) 성폭력 범죄 피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17) 성폭력 범죄 상해
- 성폭력범죄로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화상 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0)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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