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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주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0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전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5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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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5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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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5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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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상자상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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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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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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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쿨존사고 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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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버존사고 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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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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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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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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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익사사고 사망 9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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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폭력 범죄 피해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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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폭력 범죄 상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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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상 수술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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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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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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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전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전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전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전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진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주민등록 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음. 전주시민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01.10~2025.01.09

 

■ 보 험 료

  • 전주시 전액 부담(전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천만 원

 

(4) 의사상자상해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9백만 원

 

(16) 성폭력 범죄 피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17) 성폭력 범죄 상해

  • 성폭력범죄로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화상 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0)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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