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어요. 1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 상품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방식이라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신청 자격조건 및 차종 대상기준을 읽어보시고, 지금 신청하면 얼마의 한도와 금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전용대출 자격조건, 대출한도, 금리
전기 또는 수소 등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하며 중고차는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대상 차종과 대출신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및 대상차종 기준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대상이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직장인 및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 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 차종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신차에 대해 최대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최소한도 : 차량가격 범위내에서 최소 3백만원 (부대비용 제외)
- 최대한도 : 서울보증보험이 산출한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함
단, 만 25세 미만의 경우는 차량가액의 최대 80% 내에서 한도를 부여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출금액 1천만 원 / 대출기간 12개월 / 원금분할상환 / 은행내부 신용 3등급 일 때 금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용이며 개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와 신용상황 및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 3.62% (COFIX 신규)
- 가산금리 : 2.53%
- 우대금리 : 0.80%
- 대출금리 : 5.34% ~ 6.15%
대출신청 방법
신한은행 MY CAR 대출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 SOL뱅크 앱을 이용하면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제출을 통해 서류발급 및 제출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신한 SOL뱅크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신한 SOL뱅크 앱 "상품"으로 들어가서 "대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그린 MY CAR 대출"을 선택합니다.
(3)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한카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테스라를 구입하는 경우는 아래 메시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4) "한도 알아보기/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적합성 검증 후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업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가 자동으로 발급·제출됩니다. 심사결과 산출된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받을 금액과 대출기간 등 조건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상환방식, 대출기간, 캐시백, 유의사항
◇ 상환방식, 대출기간
- 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기간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
- 대출기간 : 최대 10
◇ 우대금리
- 신한카드EV 혹은 신한카드 MY CAR 사용 시 0.5% 적용
- 제휴업체에서 추천 받은 경우 0.5% 적용
◇ 캐시백 혜택
신한카드 결제 방식일 때 제공합니다. 신한카드 결제 방식은 신한 MY CAR 대출 실행 후 신한 신용카드로 차량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카드 청구금액은 대출금으로 선결제하는 대출과 카드의 복합상품입니다.
- 2천만 원 이상 결제 시 : 1.5%
- 1천만 원 이상 결제 시 : 1.0%
◇ 대출실행 시 유의사항
대출 실행 후 자동차 판매회사 또는 판매대리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명의로 대출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출 자격조건, 대상차종
◇ 대출 가입대상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분으로써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발급을 위한 직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직장인 : 6개월 이상 재직
- 사업자 : 1년 이상 사업 영위
- 연금소득자
◇ 대출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중 서울보증보험이 인정한 차량
- 자동차등록증의 '원동기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이며 전기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하이브리드 포함)
- 승용차,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 신차만 가능하며 이륜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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