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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전세주택 경쟁 시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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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에서 우선 입주자 선정 시, 순위가 같으신 분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정합니다.

각 항목별 배점을 확인해 보시고, 스스로 체크하셔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자 선정 기준 및 배점

(1)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5점)
  • 7년 ~ 10년 미만 (4점)
  • 5년 ~ 7년 미만 (3점)
  • 3년 ~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2) 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5점)
  • 45세 ~ 50세 미만 (4점)
  • 40세 ~ 45세 미만 (3점)
  • 35세 ~ 40세 미만 (2점)
  • 35세 미만 (1점)

 

(3)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 신청자 제외

  • 5명 이상 (5점)
  • 4명 (4점)
  • 3명 (3점)
  • 2명 (2점)
  • 1명 (1점)
  • 해당 없음 (0점)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10년 이상 (5점)
  • 7년 ~ 10년 미만 (4점)
  • 5년 ~ 7년 미만 (3점)
  • 3년 ~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태아 포함)

  • 5자녀 이상 (5점)
  • 4자녀 (4점)
  • 3자녀 (3점)
  • 2자녀 (2점)
  • 1자녀 (1점)
  • 해당 없음 (0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96회 이상 (5점)
  • 84회 ~ 96회 미만 (4점)
  • 72회 ~ 84회 미만 (3점)
  • 60회 ~ 72회 미만 (2점)
  • 24회 ~ 60회 미만 (1점)
  • 24회 미만 (0점)

 

(7)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 해당 (2점)
  • 해당 없음 (0점)

 

(8)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해당 없음 (0점)

 

선택항목 채점하기

선택하신 항목에 대한 채점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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