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3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울주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청소년유괴․납치․인질 | 10만원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미아 찾기 지원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성폭력상해 보상금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농기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1백만원 | 내용 보기 |
22 | 유독성물질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40만원 | 내용 보기 |
24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25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6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7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8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9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0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1 |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2 |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3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4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울주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울주군 지원금 신청방법
◇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울주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상담
- : 전담 보험상담전화 TEL : 1577-5939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1.1. ~ 12. 31. (1년 단위 갱신)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울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울주군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험료
- 울주군에서 일괄 납부(울주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 한도 일당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미아 찾기 지원금
- 시민(만 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성폭력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7) 농기계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8)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시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2) 유독성물질 사망
- 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시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40만 원
(24) 화상 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6)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1~5급)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7) 온열질환 진단비
- 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0)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1)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2)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3)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4)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 하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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