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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주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34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태풍,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3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울주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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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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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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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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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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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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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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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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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사고 법률지원 2천만원 내용
보기
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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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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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아 찾기 지원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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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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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폭력상해 보상금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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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기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8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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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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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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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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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독성물질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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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4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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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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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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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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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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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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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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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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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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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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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34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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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울주군 지원금 신청방법

 

◇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울주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상담
  •  :  전담 보험상담전화 TEL : 1577-5939

 

울주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울주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1.1. ~ 12. 31. (1년 단위 갱신)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울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울주군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험료

  • 울주군에서 일괄 납부(울주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 한도 일당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미아 찾기 지원금

  • 시민(만 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성폭력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7) 농기계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8)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시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2) 유독성물질 사망

  • 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시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40만 원

 

(24) 화상 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6)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1~5급)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7) 온열질환 진단비

  • 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0)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1)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2)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3)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4)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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