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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순창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1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순창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태풍,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 군민안전보험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순창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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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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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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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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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 상해사망 2천5백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내용
보기
7 자연재해 사망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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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5백만원 내용
보기
9 의사상자 지원비용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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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재난 사망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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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스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사고 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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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14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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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2백만원 내용
보기
1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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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익사사고 사망 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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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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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4시간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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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4시간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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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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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순창군 지원금 신청방법

 

◇ 순창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순창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644-9666)

 

순창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순창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순창군인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순창군민이라면 자동 가입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보험료

  • 순창군 일괄납부(순창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2)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5) 강도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6) 강도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7) 자연재해 사망

  • 순창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순창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9) 의사상자 지원비용

  • 순창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10) 사회재난 사망

  • 순창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11) 가스사고 사망

  • 순창군민이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2) 가스사고 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2백만 원

 

(1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2백만 원

 

(17) 익사사고 사망

  • 순창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7백만 원

 

(18)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순창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의료진단서 필요)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24시간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20)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1) 화상수술비

  • 순창군민이 화상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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