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이나 태풍, 폭우,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구와 광주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동구민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의 11가지 보장과 동구 생활안전보험의 14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5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치료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6 | 가스 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가스 사고 후유장애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물놀이 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1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상해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상해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상해진단 | 10만원 | 내용 보기 |
광주 동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주 동구 지원금 신청방법
◇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광주 동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통합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개요
■ 적용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광주광역시 동구인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1.1. ~ 2024.12.31.
■ 보험료
-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납부(동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택시 제외)
- 보장금액 : 1백만 원
(6) 가스 사고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7) 가스 사고 후유장애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8) 물놀이 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9)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0)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1)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4) 상해진단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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