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광주 동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생활안전보험 25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이나 태풍, 폭우,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구와 광주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동구민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11가지 보장동구 생활안전보험14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5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치료비 1백만원 내용
보기
6 가스 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7 가스 사고 후유장애 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물놀이 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9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보기
10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보기
11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2 상해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3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4 상해진단 10만원 내용
보기

 

광주 동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주 동구 지원금 신청방법

 

◇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광주 동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통합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광주 동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광주 동구 생활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광주-동구-생활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적용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광주광역시 동구인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1.1. ~ 2024.12.31.

 

■ 보험료

  •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납부(동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택시 제외)
  • 보장금액 : 1백만 원

 

(6) 가스 사고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7) 가스 사고 후유장애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8) 물놀이 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9)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0)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1)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4) 상해진단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광주-동구-생활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