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칠곡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성폭력상해 보상금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6 | 가스상해 위험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7 |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8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19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1 |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2 |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칠곡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칠곡군 지원금 신청방법
◇ 칠곡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 054-979-616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칠곡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칠곡군 외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칠곡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1. 13. ~ 2025. 1. 12.(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1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6) 가스상해 위험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7)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8)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0)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1)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2)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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