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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선정 기준에 대한 채점 결과입니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 채점 결과
1. 공급 신청자의 나이
2. 부양가족의 수 (태아 포함)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 년수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7.「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8. 사회취약계층
9.「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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