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동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은 1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2,000만원(정액)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2,000만원(정액)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2,000만원(정액)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정액)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8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2,000만원(정액)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10 | 사회재난 | 1,0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안동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안동시 지원금 신청방법
◇ 안동시민안심보험 청구방법
보험료를 청구하실 때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와 청구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자도 작성 필요)
- (피해자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주소변동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보험금 수령인의 통장 사본
-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 시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사망사고 혹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 사망 시 공공기관 사고조사 자료)
- 변사자의 경우 사망원인이 확인되는 서류(경찰, 검찰, 국과수)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말소자 등·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및 조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등록 및 해지됨
■ 보험료
-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
■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간)
- 매년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지하철, 전철
- 기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일반택시
- 개인택시
- 선박
- (렌터카 및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지하철
- 전철
- 기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일반택시
- 개인택시
- 선박
- (렌터카 및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한도)
(8)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9)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 보장금액 : 2,000만 원(한도)
(10)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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