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태풍,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은 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순창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5 | 강도 상해사망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자연재해 사망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의사상자 지원비용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사회재난 사망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사고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2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천2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익사사고 사망 | 7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24시간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0 |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1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순창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순창군 지원금 신청방법
◇ 순창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순창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644-9666)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순창군인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순창군민이라면 자동 가입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보험료
- 순창군 일괄납부(순창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2)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5) 강도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6) 강도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7) 자연재해 사망
- 순창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순창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9) 의사상자 지원비용
- 순창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10) 사회재난 사망
- 순창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11) 가스사고 사망
- 순창군민이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2) 가스사고 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2백만 원
(1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2백만 원
(17) 익사사고 사망
- 순창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7백만 원
(18)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순창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의료진단서 필요)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24시간 상해사망
- 순창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20)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순창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1) 화상수술비
- 순창군민이 화상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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