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줄었거나, 휴업, 휴직 등으로 월급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임금감소 생계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매우 낮은 금리의 융자를 지원해주는데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담보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 자격 및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재직요건
- 직장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근로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제외되며, 1인 자영업자도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207만 원 이하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서 30% 이상 감소
※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근 3개월간 월소득이 253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한도, 금리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감소액
- 대출금리 : 연 1.5%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한도를 더 크게 지원합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처음에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상환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보증료로 연 0.9%를 선공제합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방법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지원 가능여부가 바로 결정되는데, 1차 대상자로 선발되시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아래 양식)
(2) 최근 3개월 소득이 이전 3개월 소득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중 하나)
-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소득명세서
- 그 외 입증 가능한 서류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방법
-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근무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부모 한명과 같이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한 1인 사업주(근로자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및 선정 절차
적격여부 심사에 최종 통과되면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한 조건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 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지원 신청조건,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0) | 2023.11.27 |
---|---|
소액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0) | 2023.11.10 |
장례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0) | 2023.11.09 |
근로복지공단 요양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0) | 2023.11.09 |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0) | 2023.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