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나 휴직 또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 사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곤란해지셨다면 "소액생계비"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급히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생계비" 신청 자격 및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생활하시는 데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대출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재직요건
- 직장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근로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단, 일용근로자, 건설기계종사자처럼 일일 단위로 근로하시는 분은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 소득요건
- 융자 대상 달의 소득이 이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207만 원 이하
※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근 3개월간 월소득이 253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금리
- 대출한도 : 20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더 크게 지원합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처음에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는 없으며, 조기상환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소액생계비 대출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보증료로 연 0.9%를 선공제합니다.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소액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면 가능여부가 바로 결정되는데, 1차 대상자로 선발되시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아래 양식)
(2)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 급여명세서,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방법
-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근무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부모 한 명과 같이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한 1인 사업주(근로자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및 선정 절차
적격여부 심사에 최종 통과되면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한 조건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소생계비 대출 지원 신청조건,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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