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를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대출금리로 1,00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 자격,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다음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대출 자격요건 조회
□ 재직요건
- 직장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근로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단, 일용근로자, 건설기계종사자처럼 일일 단위로 근로하시는 분은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 소득요건
- 정규직 또는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 : 소득에 무관하게 신청가능
※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득요건이 361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적용대상
- 근로자 본인, 피부양자 가족의 의료비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지출한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에서 실비에 한함
- 대출금리 : 연 1.5%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료비 대출 한도를 더 높게 지원합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처음에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상환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의료비 대출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보증료로 연 0.9%를 선공제합니다.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1차 대상자로 선발되시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의료비 대출의 구비서류는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근로형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방법
- 의료비를 대출 신청하시려는 분은, 근무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한 1인 사업주(근로자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의료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및 선정 절차
적격여부 심사에 최종 통과되면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한 조건
의료비 대출 신청 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의료비 대출 지원 신청조건,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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