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초 저리로 담보 없이 1,00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 대상,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전 또는 졸업 후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조회
□ 재직요건
- 직장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근로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다만,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일일 단위 근로종사자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 소득요건
- 정규직 또는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 : 소득에 무관하게 신청가능
※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득요건이 361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학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한도를 더 크게 지원합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처음에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상환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학자금 대출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보증료로 연 0.9%를 선공제합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즉시 1차 대상자를 선발하며, 이때 대상자로 선발되시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근로형태에 따라 학자금 대출 구비 서류가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근로형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방법
-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선택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한 1인 사업주(근로자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및 선정 절차
적격여부 심사에 통과되면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한 조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학자금 대출 지원 신청조건,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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