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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저신용 자영업 개인사업자 대출 / 창업자금, 사업자금, 시설자금, 생계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잘되든, 잘 안되든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담보가 마땅치 않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자영업자분들은 좀처럼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저신용 개인사업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을 저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자금용도는 창업자금, 사업자금, 시설개설자금 및 긴급생계자금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자영업 개인사업자 대출

창업자금 대출 조회

 

창업자금 대출은 4.5%의 금리로, 최대한도 7천만 원 이내에서 자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 임차보증금 : 7천만 원
  • 생계형 차량 : 2천만 원
  • 창업초기 시설, 운영자금 : 2천만 원

다만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대출한도 5백만 원(금리 2.0%)으로 제한됩니다.

 

서금원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창업자금 대출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미소금융 대출 안내

 

운영자금 대출 조회

 

운영자금 대출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제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구입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4.5%의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프리랜서 용역사업자는 1천만 원까지, 무등록 사업자는 5백만 원(금리 2.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 미소금융 대출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운영자금 미소금융 대출 안내

 

시설개설자금 대출 조회

 

시설개설자금 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사업자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자금 대출은 연 4.5%의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개설자금 대출 대상이 됩니다.

 

시설자금 미소금융 대출은 전국의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점 및 미소금융재단 지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개설자금 미소금융 대출 안내

 

긴급생계자금 대출 조회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12회 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 금리는 연 4.5%입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에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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