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받기가 어렵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로,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저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운영, 시설자금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 대출은, 미소금융으로 저신용 금융취계층 사업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벗어났으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 계층을 말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용정보기관에서 평가한 개인의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신용점수로 말하자면 NICE 749점 이하, KCB 700점 이하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경과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 및 시설개설 용도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운영/시설 자금 지원 내용
운영자금 2천만 원,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최대 4천만 원 한도의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 대출
※ 6개월 거치, 5년 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2천만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프리랜서 사업자는 1천만 원, 무등록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은 500만 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대출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시설개선 용도로 실제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4.5% 이내이며, 6개월 거치 5년 이내 상환방식입니다.
운영/시설자금 대출 신청방법
◇구비서류
1.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 등본
2. 수입, 지출확인 서류
3.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5. 자금 용도별 구비서류
◇신청절차
◇미소금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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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의 자영업자 사업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대출 지원자격,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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