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현재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차주가 될 우려가 있다면 새출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정

º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º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º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º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º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º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부실차주

º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º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º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º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º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제외 대상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º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내용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위해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부실차주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º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º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º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º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º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º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산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º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º 분할상환기간 1~10년 범위 내에서 선택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º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º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º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º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º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º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º 분할상환기간 1~10년 범위 내에서 선택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신청방법

온라인(새출발기금.kr)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1. 본인확인

º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보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º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º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 여부 및 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 가능합니다.

º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만 발급가능하며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여부 및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º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확인 :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104030300

º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확인 :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새출발기금 콜센터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60-137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