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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저소득 계층에게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입니다. 매월 4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 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율은 1.5%이고 우대조건이 된다면 1%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유용한 대출상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은 대출이자가 매우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요,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이라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요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NHBank, 하나은행

 

대출 대상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액 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일 것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이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2.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4.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우대 조건

아래의 요건들 중 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대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2.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3.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 지급방식

월세 대출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취급은행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취급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NHBank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고문 자세히 보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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