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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라는 적금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매달 내가 적립하는 금액에 나라에서 주는 돈이 보태져서 적금통장에 쌓이게 되는 통장입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스스로의 노력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2023년 희망저축계좌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는 가입대상과 지원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1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2

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023년 소득기준 표

구분 중위소득 중위 40%의 60% 중위 50%
1인 가구 2,077,892 498,694 1,038,946
2인 가구 3,456,155 829,477 1,728,078
3인 가구 4,434,816 1,064,35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1,296,231 2,700,482
5인 가구 6,330,688 1,519,365 3,165,344
6인 가구 7,227,981 1,734,715 3,613,991

 

혜택 사항

희망저축계좌1

본인 저축액 월 1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전에 불입해야 함 
  • 3년 이내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의료 급여수급기준까지 벗어나야 함)
  • 정책대상별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희망저축계좌2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전에 불입해야 함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방법

신청자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

  • 1차 : 02.01 (수) ~ 02.13 (월)
  • 2차 : 04.03 (월) ~ 04.13 (목)
  • 3차 : 06.01 (목) ~ 06.13 (화)
  • 4차 : 08.01 (화) ~ 08.11 (금)
  • 5차 : 10.02 (월) ~ 10.12 (목)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 1차 : 02.01 (수) ~ 02.22 (수)
  • 2차 : 05.01 (월) ~ 05.24 (수)
  • 3차 : 08.01 (화) ~ 08.23 (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0.09MB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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