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온라인으로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등기를 보면 현재 소유자와 해당 물건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중도금 및 잔금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PC가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열람할 부동산을 검색하여, 수수료(열람 700원) 결제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 하실 수 있어요.
해당 부동산 검색
1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2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가입 전이라면 우선 회원가입을 하신 후 진행해 주세요.
3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4 주소 등을 이용해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5 주소를 일부만 입력하여 조회한 경우는 여러 건의 부동산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부동산을 찾아서 "선택"을 누릅니다.
6 등기사항 상태를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7 등기부등본에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볼 것인지 또는 현재 명의인에 대해서만 볼 것인지 등을 선택합니다.
8 등기부상에 주민번호가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결제
9 등기 열람 수수료(700원)를 결제하는 단계입니다. "결제"를 누릅니다.
10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11 수수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부동산 등기 신청 목록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열람"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수료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부동산 목록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 좌측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12 아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 갑구, 을구에서 소유자와 권리설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등기는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람할 수 없으므로 PDF파일로 출력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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