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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HF 전세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가입 신청자격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신청자격 안내입니다.

 

HF 전세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전세보증이 없는 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과 전세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가능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 신청 자격조건 및 보증 이용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F 전세금반환보증 신청자격

HF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가입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일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 국내법인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액 한도

 

보증금액의 한도는 일반전세지킴보증인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는 5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특례전세지킴보증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1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2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커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평가하기

 

3 위반건축물 여부

전세지킴보증은 위반건축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구분등기가 되어있고, 해당 세대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는데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방법

 

4 선순위채권총액 제한

주택 유형별로 선순위채권총액 제한 기준이 상이합니다. (주택가액 = 주택가격의 90%)

주택
유형
선순위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
선순위 채권총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이며,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 채권 총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단, 임대체계약이 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23년9월30일 이전 기준보기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에 보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은 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액의 권리

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의 제삼자로부터의 권리침해가 있다면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6 임대차계약기간

신규가입의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의 1/2 이상이 남아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택에서 동일한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이미 가입된 전세지킴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전세지킴보증(HF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하는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지 못했어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구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타 세대 전입 여부

아파트, 연,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은 다른 세대가 전입한 사실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입된 다른 세대가 임대인인 경우 또는 세대분리된 가족인 경우 또는 무상거주인인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의 단독, 다가구, 복합주택은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보증목적물 소유권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보증대상 목적물의 토지와 건물 지분 모두를 소유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지킴보증(HF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공유하는 주택도 역시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임대차계약 목적물이 신탁등기 된 경우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수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를 통해 정당한 임대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이보증 가입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은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용도이며, 보다 정확한 보증가능 여부는 전세지킴보증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심사를 거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지킴보증 취급은행

 

 

썸네일-HF-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금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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