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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해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4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동해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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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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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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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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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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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1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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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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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놀이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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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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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상수술비 1회당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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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최초1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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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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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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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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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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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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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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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연재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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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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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재난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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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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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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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동해시 지원금 신청방법

 

◇ 동해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동해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통합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동해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동해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기간

  • 2023. 3. 11. ~ 2024. 3. 10. (1년간)

 

■ 보험대상

  •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가입

  • 동해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사망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상해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전세버스, 택시 제외)
  • 부상등급(1급~13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0) 물놀이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익사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화상수술비

  • 동해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회당 1백만 원

 

(13) 온열질환진단비

  • 동해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보장금액 : 10만 원(최초 1회 한)

 

(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5)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6)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9) 자연재해사망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자연재해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1) 사회재난 사망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사회재난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1급~14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65세 이상)
  • 부상등급(1급~10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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