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 해도 마땅한 담보가 없으시다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신청해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재단의 보증서가 있다면 이를 담보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 재단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과 대출 신청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보시고 어느 정도의 한도와 금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예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보증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래에서 보증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보증서 대출 대상 자격조건 확인
보증서 대출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고, 부동산업, 담배도매업, 유흥주점업 등 보증이 안 되는 업종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인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확인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각 지역재단의 규정, 보증상품 및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연 4.431% ~ 8.721%입니다. 단 이 금리는 2023.12 기준으로 실제 금리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날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되며, 또한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정확한 대출한도와 금리는 신청할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은행 앱에서 보증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실 필요 없고, 필요한 서류도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여기서는 하나은행 앱을 이용한 신청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은행이 동일한 절차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다른 은행 앱으로도 무리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하나은행 앱에서 "상품"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대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선택합니다.
(4) "원큐 보증재단 대출"에서 "자세히 보기"를 선택합니다.
(5) "상담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신 후 "상담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7) 해당 대출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이어지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비용
◆ 보증료
- 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료로 재단에 납부합니다.
-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 ~ 최고 2.0% 범위에서 차등 적용
-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 : 보증서 발급일 ~ 보증 만기 (보증서 발급 시 일시 수납)
- 보증료 환급 :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전액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산정공식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0%) ×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입니다.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단, 특정 보증상품의 경우 중도 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지세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금리인하권
취업, 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 시스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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