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의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5천만 원까지 가능한 대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라 비상자금 용도로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상품이라 신청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 대상 자격조건, 금리 및 한도설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6개월 이상 매출이 있다면 토스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나, 개인 신용이나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한도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실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확인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는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 상환능력 및 현재 부채상황 등을 파악하여 토스뱅크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한도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대출 후에 성실하게 이용하는 고객은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출 대상 자격조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했어야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 5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자격 상세조건
연소득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부가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해당 서류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대출 신청 시 토스뱅크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기관과 정보를 연동하여 처리합니다.)
금리, 대출기간
대출 금리는 연 6.31% ~ 15.00%(기준금리 + 대출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실제 금리는 대출 신청할 때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경됩니다.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단, 만기 전에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스마트폰에서 토스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토스앱을 실행한 후 "전체" 메뉴에서 "토스뱅크 대출받기"를 선택하세요.
(2) "사장님"에서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하세요.
(3)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알아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했어요"를 누릅니다.
이후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절차가 시작됩니다.
◆ 신청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단, 22:00 ~ 06:00 중에는 홈택스 운영 중단으로 자격확인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계 기관 시스템 점검 시간에도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
제출서류, 연체 이자 등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서류는 대출 신청 시 토스인증서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연동되어 제출됩니다.
◆ 연체 이자
매월 납부일에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3%의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금리의 최고 이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적용합니다. 미납 상태에서 14일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4일 경과 시점에 대출금액 전부에 대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이자 납부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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