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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입출금계좌가 있으면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기업은행에 입출금계좌가 있다면 "BOX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IBK BOX플랫폼을 통해 심사를 자동화한 상품입니다.

 

아래에 설명한 신청자격을 읽어 보시고, 대출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BOX 신용대출

BOX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IBK 기업은행에 입출금 보통예금 통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OX 신용대출 자격조건 확인

 

대출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X개인사업자-신용대출-대상

 

대출한도,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확인

 

대출한도는 BOX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산출된 범위 내에서 십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만일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이거나 기업은행 대출 부적격자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KORIBOR 3, 6, 12월 물을 적용하며,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이 초과되면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중금채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시기간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직선보관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예시

 

상환방식, 연체이자

◆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과 임의상환방식(수시로 대출)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임의상환방식(수시로 대출)은 원금은 대출만기일 이내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만기 때에는 전액 상환하고,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다음의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납부해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않았을 때 : 원금을 상환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 분할 상환금(분할 원리금 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날에 상환하지 않았을 때 : 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하고,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한 때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3%가 적용됩니다.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11%, 그 외는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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