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요건 변경 -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 보유 주택수가 2개가 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에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1.12 발표)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이전 1 ···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 26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