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의 하나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 대출 신청 가능한 사람은 아래의 조건을 만.. 이전 1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 20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