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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철원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9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철원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철원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원군 군민안전보험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철원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철원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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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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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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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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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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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7 강도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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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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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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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사상자 상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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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 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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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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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스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14 가스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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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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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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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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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재난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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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사고위로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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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철원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철원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철원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 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철원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철원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마다 갱신)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험사

  • NH농협 손해보험

 

■ 보장대상

  • 주민등록 상 철원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입 및 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태풍, 홍수, 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농기계 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2)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3) 가스상해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4) 가스상해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5)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6)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7)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8)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9) 자연재해사고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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