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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천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9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제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 시민안전보험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제천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5백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내용
보기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5백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25백만원 내용
보기
5 강도 상해사망 20백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후유장해 20백만원 내용
보기
7 자연재해사망 2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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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백만원 내용
보기
9 익사사고사망 10백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백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백만원 내용
보기
12 의사상자 상해 20백만원 내용
보기
13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백만원 내용
보기
14 유독물질사망 20백만원 내용
보기
15 ⑮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5십만원 내용
보기
16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백만원 내용
보기
17 성폭력 범죄피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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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재난 사망 10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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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상수술비 (신규가입) 1백만원 내용
보기

 

제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제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제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제천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보험접수 및 청구안내)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제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제천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 주기 갱신)

 

■ 피보험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제천시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백만 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백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백만 원

 

(5) 강도 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백만 원

 

(6) 강도 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백만 원

 

(7) 자연재해사망

  • 제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백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제천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백만 원

 

(9) 익사사고사망

  • 제천시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백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백만 원

 

(11)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백만 원

 

(12) 의사상자 상해

  • 제천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백만 원

 

(13)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백만 원

 

(14) 유독물질사망

  • 제천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백만 원

 

(15) ⑮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 제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십만 원

 

(16)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의 제천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백만 원

 

(17) 성폭력 범죄피해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사회재난 사망

  • 제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백만 원

 

(19) 화상수술비 (신규가입)

  • 제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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