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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양주시 장례비 1천만원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남양주시 장례비 지원 보증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장례 비용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처가 남양주에 있고,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아래 "장례비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시면 제출할 서류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지사 위치 : 다산지금로 16번 길 43 

남양주시 장례비 지원신청 자격조건

장례비신청 자격

 

남양주시 

장례비 대출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융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별로 자격조건들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장례비신청 자격조건 확인

 

장례비신청 자격조건

 

남양주시 

장례비 융자 신용보증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직요건

  • 근로자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직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근로 확인신고서)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월평균소득이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월(月)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을 사업월(月)로 나눈 금액) 

 

□ 융자요건 

자금용도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또는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에 대한 장례비용에 한합니다.

장례비 보증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만일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하고 있다면 합산하여 2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장례비 신청방법

장례비신청 방법

 

남양주시 

장례비지원 보증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대출상환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단, 한번 선택하면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시 구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구분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보증 한도액(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장례비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 절차

  1. 장례비 신청서 접수 (신청자)
  2.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3.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4.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5.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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