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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흥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32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고흥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고흥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 군민안전보험3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흥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흥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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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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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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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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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벼락포함),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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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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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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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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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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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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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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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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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사사고사망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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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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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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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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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스 상해위험 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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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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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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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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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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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4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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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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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놀이 사망 4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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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전거 상해사망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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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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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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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화상수술비 3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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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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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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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버존사고 치료비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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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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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흥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흥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 1577-5939

 

고흥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고흥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대상

  •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계약기간

  • 2024. 4. 1. ~2025. 3. 31
  • (매년 갱신)

 

■ 보험료

  • 고흥군에서 일괄 납입 (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 자연재해후유장애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폭발, 화재(벼락포함),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2)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3)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7) 가스 상해위험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8)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30만 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40만 원 한도

 

(23)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24) 물놀이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400만 원 한도

 

(25)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6)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회에 한함)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28)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한도

 

(2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 원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30)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애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1)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2)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회에 한함)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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