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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작성 방법

 

서울시 청년이라면 내가 불입한 금액을 갑절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2023년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서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작성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아래를 클릭하여 10가지 문항을 체크하면 즉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확인하기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를 작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제출 서류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앞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앞장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중에 원하는 적금 불입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 - 저축기간
저축기간

 

▶ 월 저축금액

10만원을 선택하면 나중에 내가 저축한 월 수 x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15만원을 선택하면 월 수 x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신청서- 월 저축금액
월 저축금액

※ 저축기간과 월 저축금액은 추후에 변경불가하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목적

주거자금, 창업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중에 본인의 저축 목적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저축목적
저축목적

 

▶ 주소 (※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로 작성)

주소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주소
주소

 

 

▶ 연락처, 비상연락망, 결혼상태, 학력, 신청자 주거종류, 한부모 여부, 장애 여부

각각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입합니다.

신청서-연락처, 결혼상태, 학력, 주거종류, 한부모 여부, 장애-여부
연락처, 결혼상태, 학력, 주거종류, 한부모 여부, 장애-여부

 

 

▶ 근로기간

2022년 6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일을 했던 기간을 체크합니다.

신청서-근로기간
근로기간 선택

만일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녔다면 해당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을 다 더해서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투잡을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근무일수가 월 별로 다를 수 있는데, 월에 10일 이상 일을 했던 달을 1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는 근로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

  • 2022년 10월 : 10일 근무 (O)
  • 2022년 11월 : 9일 근무 (X)
  • 2022년 12월 : 13일 근무 (O)
  • 2023년 1월 : 15일 근무 (O)

 

 

▶ 월평균 급여

일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위에서 구한 근로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월평균 급여는 2,000,000원이 됩니다.

  • 벌어들인 소득 : 1천400만원
  • 근로기간 : 7개월

신청서- 월 평균 급여
월 평균 급여

 

 

▶ 근로 확인 및 제출 서류

우선 내가 근로 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 확인한 다음, 근로 구분에 해당하는 서류 중에 제출할 서류에 체크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근로 구분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한 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상용직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신청서-근로확인 및 제출서류
근로확인 및 제출서류

 

※ 만일 해당 근로기간 중에 직장을 2군데 다녔다면 각각에 대해서 한 개씩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는 각 직장 상황에 따라 제출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내가 기재한 근로기간과 월평균 급여 산정의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의 뒷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필수서류 부분입니다.

 

신청서 및 함께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개 서류를 모두 체크합니다.

신청서-필수서류 체크
필수서류 체크

각 서류의 작성 방법은 잠시뒤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해당자 제출 서류

각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만 체크합니다.

신청서 - 해당자 제출서류에 신청자 임대차 계약서 체크
해당자 제출 서류 체크

여기서는 신청서 앞면 작성할 때 '신청자 주거종류'를 '본인 명의 전,월세'로 체크했으므로 '신청자 임대차 계약서'를 체크하였습니다.

 

만일 신청서 앞면에서 '신청자 주거 종류', '한부모 여부', '장애 여부' 항목에 체크했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목적에 맞는 신청동기 및 만기 후 자금 사용계획을 기술합니다.

신청서-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 신청자 서명

서명란에는 반드시 출력 후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자필서명
자필서명

 

 

 

신청서 외 제출서류 작성 방법

다음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의 '동의'에 체크하고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해당 서류도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개인정보 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도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장은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가족사항 부양의무자를 적어 넣고, 두 번째 장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체크, 세 번째 장은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장의 주소지는 실거주지를 쓰면 됩니다.

'가족사항'과 '부양의무자'에는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는 배우자 정보를 적고, 미혼인 경우는 부모님을 적으면 됩니다. 

첨부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기술합니다.

첨부서류-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발급 방법

필수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발급 방법

근로 확인 서류는 본인이 해당하는 근로 구분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만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하였다면 각 근무지에 대해 한 개씩 발급·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가입 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 메뉴 :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정부24
  • 메뉴 :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로그인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정부24
  • 메뉴 :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 검색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부24
  • 메뉴 :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로그인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설정하여 목록 출력

 

▶ 매출집계표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지금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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