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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횡성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0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횡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횡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횡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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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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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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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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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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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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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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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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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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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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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3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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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스 상해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5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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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전거 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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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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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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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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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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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횡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횡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횡성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횡성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횡성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가입절차

  • 횡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3. 10. 29 ~ 2024. 10. 28.(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횡성군 일괄 납부(횡성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4)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6) 자전거 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 사망

  • 횡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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