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횡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횡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횡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자전거 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횡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횡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횡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횡성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가입절차
- 횡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3. 10. 29 ~ 2024. 10. 28.(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횡성군 일괄 납부(횡성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4)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6) 자전거 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 사망
- 횡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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