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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재단 7천만원 대출, 자격조건, 한도조회, 신청절차

 

파주시의 개인사업자는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협조융자 지원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자라면 은행이나 지역 재단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대출한도 및 금리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대출까지 즉각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안내한 대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보시고 지금 대출을 신청한다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파주시-개인사업자-협조융자-대출

파주시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대출 자격조건

파주시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경기 신용보증재단은 파주시 등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 자격조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협조융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595점(NICE)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한 보증금지 대상은 대출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건이 기준에 맞지 않아 경기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신청하기 어려우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출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대출 조회하기

 

파주시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대출한도 조회

파주시의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대출한도 안내입니다.

 

보증재단 대출한도 조회

 

경기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비대면 신청은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확인

 

대출한도는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서 발행되는 신용보증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게 실제로 부여하는 한도는 스마트폰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출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대출신청 방법

파주시 개인사업자의 협조융자 보증대출 신청 방법입니다.

 

대출신청 방법

 

우리은행의 경기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서를 발급하러 신용보증재단에 가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WON뱅킹 앱을 이용하여 '우리·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WON뱅킹에서 "상품 > 대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파주시-우리원뱅킹-대출메뉴-선택하기

 

2 다음 그림처럼 "개인사업자대출"을 선택합니다.

파주시-개인사업자대출메뉴-선택하기

 

3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선택한 다음 "우리·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들어갑니다.

 

파주시-신용보증재단-보증서메뉴-선택하기
파주시-우리-경기도소상공인지원자금메뉴-선택하기

 

4 "대출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파주시-대출신청-버튼-누르기

 

지금부터는 이어서 나오는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제출 시 보증심사를 통해 결정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대출을 원한다면 상환방법, 금액 등의 대출조건을 입력한 후 대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기 소상공지원자금 신청

 

대출금리, 상환방법, 대출비용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 (CD 3개월)
  • 금리우대우대금리 : 경기도 금리지원 (경영개선: 2.0%, 창업자금·점포임자 자금: 1.7%)

 

◇ 상환방식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 매 1, 3개월(선택)마다 납부
  • 이자 : 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담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발행 보증서 (90%, 100%)

 

◇ 대출비용

  • 보증료 : 연 1.0% (고정)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7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개인과 은행이 각각 50%씩(3만 5천 원) 부담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해약금 요율(1.1%) x 잔존기간

 

파주시-개인사업자-협조융자-대출-제목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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