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철원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원군 군민안전보험은 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철원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철원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의사상자 상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 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가스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가스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6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사회재난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자연재해사고위로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철원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철원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철원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철원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 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마다 갱신)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험사
- NH농협 손해보험
■ 보장대상
- 주민등록 상 철원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입 및 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태풍, 홍수, 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농기계 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2)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3) 가스상해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4) 가스상해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5)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6)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7)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8)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9) 자연재해사고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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