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태풍, 폭염, 폭우와 같은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곡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곡성군 군민안전보험은 1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곡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곡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익사사고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3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급성감염병 사망 | 300만원 | 내용 보기 |
15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곡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곡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곡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우선 전담상담센터(02-6010-8790)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02-6010-8790
- 곡성군 안전건설과(061-360-8613)및 각 읍면 사무소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혜택대상
- 곡성군민(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가입)
■ 계약기간
- 2023. 1. 1. ~2023. 12. 31
- (매년 갱신)
■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곡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곡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익사사고사망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자연재해사망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곡성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곡성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곡성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 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급성감염병 사망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15)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의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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