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고흥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 군민안전보험은 3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흥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흥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폭발,화재(벼락포함),붕괴,상해사망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익사사고사망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가스 상해위험 사망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4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3 | 유독성 물질 사망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물놀이 사망 | 4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5 | 자전거 상해사망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6 |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7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1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8 | 화상수술비 | 3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9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0 |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1 | 실버존사고 치료비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2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고흥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흥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흥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 1577-5939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계약기간
- 2024. 4. 1. ~2025. 3. 31
- (매년 갱신)
■ 보험료
- 고흥군에서 일괄 납입 (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 자연재해후유장애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폭발, 화재(벼락포함),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2)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3)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7) 가스 상해위험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8)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30만 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40만 원 한도
(23)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24) 물놀이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400만 원 한도
(25)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6)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2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회에 한함)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28)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한도
(2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 원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30)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애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31)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2)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회에 한함)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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