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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창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4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고창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창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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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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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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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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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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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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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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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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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폭력 범죄피해 5백만원 내용
보기
12 성폭력 범죄상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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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력범죄상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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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5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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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놀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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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전거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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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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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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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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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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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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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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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창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창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고창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고창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고창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고창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고창군민이면 기본적으로 가입됨
  •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장기간

  • 2024. 2. 8. ~ 2025. 2. 7.

 

■ 보험료

  • 고창군 일괄납부(고창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고창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익사사고 사망

  • 고창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고창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고창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성폭력 범죄피해

  • 고창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성폭력 범죄상해

  • 고창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강력범죄상해

  • 고창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4)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물놀이 사망

  • 고창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 상해 사망

  • 고창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 고창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사회재난사망

  • 고창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 고창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사화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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