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창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성폭력 범죄피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성폭력 범죄상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강력범죄상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물놀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 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고창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창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창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고창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고창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고창군민이면 기본적으로 가입됨
-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 보장기간
- 2024. 2. 8. ~ 2025. 2. 7.
■ 보험료
- 고창군 일괄납부(고창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고창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익사사고 사망
- 고창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고창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고창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성폭력 범죄피해
- 고창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성폭력 범죄상해
- 고창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강력범죄상해
- 고창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4)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고창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물놀이 사망
- 고창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 상해 사망
- 고창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 고창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사회재난사망
- 고창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 고창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고창군민이 사화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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