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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하게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다시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연간 납부할 보험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일 내가 낸 보험료가 그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돌려받을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환급 대상이시라면 꼭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및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로그인
홈페이지 로그인 메뉴 클릭

 

본인이 사용하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인증수단-선택
인증수단 선택

 

3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조회-신청-아이콘-선택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4 환급받을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조회하고 환급금액이 있다면 신청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조회-및-신청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5 신청내역 현황은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내역-조회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보았을 때, 기준을 초과했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 등으로 더 납입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초과로 납입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건강보험 보인일부다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납입자에게 돌려줍니다.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됨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분위 134만원 87만원
2~3분위 168만원 108만원
4~5분위 227만원 162만원
6~7분위 375만원 303만원
8분위 538만원 414만원
9분위 646만원 497만원
10분위 1,014만원 780만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제목-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및-신청방법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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