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지원 자격,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결혼한 지 1년 이내라면 혼례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낮은 금리로 담보 없이 1,25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 대상, 대출 한도 및 금리, 융자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재직요건 직장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근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 이전 1 ···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 26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