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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평점기준 - 신용카드 발급,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 신용공여한도 우대,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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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금융기관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도입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대출은 개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거래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민금융,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은행, 보험 각 업종에서 대표적인 거래인, "신용카드 발급기준",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금융",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한도 우대",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기준이 되는 신용평점을 알아봅니다.

 

 

신용점수란 신용평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용거래에서 연체 유무, 거래금액, 거래기간, 대출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신용평가기관으로는 NICE, 올크레디트(KCB), SCI평가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법령별 신용평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가능자 신용점수기준

여신전문업종 감독규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발급가능자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용기준 조회 

 

개인신용평점 상위 95%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NICE : 645점 이상
  • KCB : 591점 이상
  • SCI : 555점 이상

 

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금융 기준

서민금융법에서 고시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대상 기준입니다.

미소금융, 서민금융 신용기준 조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신용평가사별 신용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NICE : 749점 이하
  • KCB : 700점 이하
  • SCI : 696점 이하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한도 우대 기준

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에서 정한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한도 우대 기준입니다.

신용공여한도 우대기준 조회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로, 신용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NICE : 879점 이하
  • KCB : 860점 이하
  • SCI : 819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기준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기준입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신용평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NICE : 724점 이하
  • KCB : 670점 이하
  • SCI : 602점 이하

 

※ NICE :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유효

※ KCB : 2022년 말 기준

※ SCI : 202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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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용평점기준-서민금융법-여신전문업종-저축은행-상호금융-은행-보험-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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