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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주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7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8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천만원 내용
보기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10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1 물놀이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2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1천8백만원 내용
보기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8백만원 내용
보기
14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5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1천만원 내용
보기
16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1백만원 내용
보기
17 강력범죄 상해비용 1백만원 내용
보기

 

청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청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청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청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청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청주시인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6. 1. ~ 2025. 5. 31.(1년마다 갱신)

 

■ 보 험 료

  • 청주시가 전액부담(청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비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물놀이사고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
  • (익사사고와 중복 지급 가능)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4)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7) 강력범죄 상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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