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은 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물놀이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8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강력범죄 상해비용 | 1백만원 | 내용 보기 |
청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청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청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청주시인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6. 1. ~ 2025. 5. 31.(1년마다 갱신)
■ 보 험 료
- 청주시가 전액부담(청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비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물놀이사고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
- (익사사고와 중복 지급 가능)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8백만 원
(14)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7) 강력범죄 상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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