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곳의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 '인도(보도)'가 추가되어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안전신문고앱으로 주민 신고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지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보도)를 추가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확대된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보도)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23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거쳐서 23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개선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던 것을,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보행자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변경된 주민신고 기준
주민신고 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시간간격 일원화
- 지자체 별로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안전신문고앱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
- 다만, 운영시간 및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영
▶ 신고 회수 제한
- 일부 지자체의 1인 1일 3회 제한은 회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이상으로 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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